노동3분·2026-07-04 수정임금체불 대응임금·퇴직금 체불은 ① 증거 정리 →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온라인 가능) → ③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④ 미이행 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민사(지급명령·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회수합니다.#노동#퇴직금#임금체불
노동3분·2026-07-05 수정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27조), 부당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해고#임금체불
노동3분·2026-07-05 수정퇴직금 계산과 미지급 대응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며,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진정·민사로 대응합니다.#노동#퇴직금#임금체불
노동3분·2026-07-06 수정연차수당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근속에 따라 가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수당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노동#연차#소멸시효
노동3분·2026-07-06 수정산재 신청업무상 재해(부상·질병·출퇴근 재해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평균임금 7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필수는 아닙니다.#노동#임금체불#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