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며,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진정·민사로 대응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금액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지급 요건·금액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준입니다.
- 214일 내 지급 확인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나면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3미지급 시 진정·소송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으로 민사(지급명령·소액사건)를 진행합니다. 도산 등 요건이면 대지급금도 검토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재직·퇴직 확인 퇴직금 산정 내역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했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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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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