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3분·2026-07-04 수정온라인 구매 청약철회(환불)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구매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도 됩니다(일부 예외 제외). 판매자가 거부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캡처로 남기고 소비자상담센터(1372)·소비자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계약#환불
계약3분·2026-07-06 수정계약 해지와 위약금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 착수 전이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되,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계약#계약해지
계약3분·2026-07-06 수정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중고거래 사기는 ① 대화·입금내역·계좌·연락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ECRM)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동시에 ③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 민사상 반환을 청구합니다. 거래 전 사기이력 조회(더치트 등)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계약#지급명령#사기피해
계약3분·2026-07-06 수정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처리 기준이 되고,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비자상담(1372)·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계약#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