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은 ① 증거 정리 →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온라인 가능) → ③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④ 미이행 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민사(지급명령·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회수합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월급·수당·퇴직금을 지급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근로자(정규·계약·아르바이트 포함)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폐업·도산해 임금을 못 받는 경우(대지급금 검토)
단계별 절차
- 1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의 문자·카톡 등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다양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2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처벌보다 "체불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 3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응하면 여기서 해결됩니다.
- 4미이행 시 회수 절차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를 받아 ① 민사(지급명령·소액사건) 또는 ② 도산·폐업 등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신청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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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도 포함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나면 체불로 보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