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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체불금 회수까지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근로감독관 조사,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민사소송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임금·퇴직금 체불은 ① 증거 정리 →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온라인 가능) → ③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④ 미이행 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민사(지급명령·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회수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월급·수당·퇴직금을 지급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근로자(정규·계약·아르바이트 포함)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폐업·도산해 임금을 못 받는 경우(대지급금 검토)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의 문자·카톡 등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다양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2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처벌보다 "체불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3. 3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응하면 여기서 해결됩니다.

  4. 4
    미이행 시 회수 절차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를 받아 ① 민사(지급명령·소액사건) 또는 ② 도산·폐업 등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신청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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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근로계약서(있으면)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진정서(노동포털 양식) 체불금품확인원(4단계)
예상 기간진정 후 조사까지 통상 수주~2개월 · 사안에 따라 변동
예상 비용진정 무료 · 이후 민사 진행 시 인지/송달료 소액(계산기 참고)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 방치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니 늦지 않게 진행하세요.
진정은 "지급"을 위한 절차이고, 고소(형사처벌)와는 다릅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남은 금액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서명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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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도 포함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나면 체불로 보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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