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27조), 부당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권고사직을 강요당한 근로자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해고의 정당성·서면통지 확인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미통지 시 해고 효력 문제). 구두·문자 해고, 부당한 권고사직 강요 등도 다툴 수 있습니다.
-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사·심문을 거쳐 판정합니다.
- 3판정·이후 절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문자 급여명세서 구제신청서(노동위 양식)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3개월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과 부당해고는 별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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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에 서명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강요·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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