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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절차와 3개월 기한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개월 신청 기한, 서면통지 요건과 복직·임금 상당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근로기준법
핵심 요약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27조), 부당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권고사직을 강요당한 근로자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해고의 정당성·서면통지 확인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미통지 시 해고 효력 문제). 구두·문자 해고, 부당한 권고사직 강요 등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사·심문을 거쳐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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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이후 절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문자 급여명세서 구제신청서(노동위 양식)
예상 기간신청은 해고 후 3개월 내 · 판정까지 통상 2~3개월
예상 비용구제신청 무료(변호사·노무사 선임 시 별도)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3개월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과 부당해고는 별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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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에 서명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강요·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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