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3분·2026-07-04 수정상속포기 vs 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다음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속
상속3분·2026-07-05 수정법정상속분과 유류분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입니다(배우자+자녀2 → 배우자 3/7). 유증·증여로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침해되면,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
상속3분·2026-07-05 수정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기여(가사노동 포함)를 반영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일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상속#가족
상속3분·2026-07-05 수정양육비를 안 줄 때양육비 지급 판결·조정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① 이행명령 → ② 불이행 시 감치(구금)·과태료 → 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소득 압류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상속#가족#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