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출퇴근 재해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평균임금 7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
-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며 산재 신청을 막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치료·재해 경위 정리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재해 발생 경위(언제·어디서·어떻게)를 정리합니다. 목격자·CCTV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 2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병원이 도와주기도 함).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 승인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3회사 거부·불승인 시 대응
회사가 산재를 막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진단서·의무기록 재해 경위서 목격자·CCTV 등 증거 요양급여신청서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공상 처리"(회사가 사비로 합의)로 끝내면 이후 후유증·추가 치료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급여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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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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