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근속에 따라 가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수당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연차가 발생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소멸된(또는 퇴사한)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연차 발생·잔여 확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최대 25일).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회사의 연차 대장·급여명세로 잔여를 확인하세요.
- 2사용촉진 여부 확인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수당 청구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같이 고용노동부 진정·민사로 대응하며, 시효는 3년입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급여명세서 연차사용촉진 통보(있으면)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연차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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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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