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입니다(배우자+자녀2 → 배우자 3/7). 유증·증여로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침해되면,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유언·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려 내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
- 내 법정상속분·유류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상속인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법정상속분 계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같은 순위는 균분하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계산기로 조합별 지분 확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 순입니다.
- 2유류분 판단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가 1/3입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못 미치게 받았다면 침해된 것입니다.
- 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협의 → 조정 → 소송).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
상속인 조합 선택 → 각자의 법정상속분(분수·%) 자동 계산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재산·증여 내역 유언장(있으면) 부동산등기·통장 내역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유류분 청구는 기간(안 날 1년·상속개시 10년)이 짧으니 늦지 않게 진행하세요.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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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최소 몫)은 보장됩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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