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다음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얼마인지 불확실한 경우
- 상속을 받고 싶지 않거나, 빚 상속을 피하고 싶은 상속인
-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선택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단계별 절차
- 13개월 기간 확인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빚을 먼저 파악하세요.
- 2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빚 > 재산이 확실하면 상속포기.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재산도 일부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이후 청산(공고·변제) 절차가 따릅니다.
- 3가정법원에 신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접수합니다. 청구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목록 등을 제출하고, 수리 심판을 받습니다.
- 4후순위 상속인 정리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빚을 완전히 끊으려면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고 마지막 순위까지 정리하거나,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놓치기 쉬운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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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지만,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중대한 과실 없이)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 요건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더 안전한가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확실하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