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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감치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까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소득 압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까지 이행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가사소송법
핵심 요약

양육비 지급 판결·조정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① 이행명령 → ② 불이행 시 감치(구금)·과태료 → 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소득 압류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양육비 지급 판결·조정·협의가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 경우
  • 상대의 직장·소득은 있으나 양육비를 미루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
    감치·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일정 기간 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근로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3
    압류·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재산·소득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상담·소송·추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양육비 판결·조정조서·협의서 미지급 내역 상대방 직장·소득 정보(있으면)
예상 기간이행명령 수주 · 직접지급명령·압류 수주~수개월
예상 비용대부분 소액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무료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양육비 채권도 시효가 있으니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이행 절차를 밟으세요.
상대의 소득·재산 정보가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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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양육비도 강제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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