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양육비 지급 판결·조정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① 이행명령 → ② 불이행 시 감치(구금)·과태료 → 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소득 압류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양육비 지급 판결·조정·협의가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 경우
- 상대의 직장·소득은 있으나 양육비를 미루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감치·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일정 기간 구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근로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압류·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재산·소득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상담·소송·추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양육비 판결·조정조서·협의서 미지급 내역 상대방 직장·소득 정보(있으면)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양육비 채권도 시효가 있으니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이행 절차를 밟으세요.
상대의 소득·재산 정보가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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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양육비도 강제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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