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산기

법정상속분 계산기

근거: 민법 §1000·§1003·§1009
일반 정보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순위(직계비속) + 배우자
배우자3/7 (42.86%)
자녀 12/7 (28.57%)
자녀 22/7 (28.57%)

법정상속분의 기본 원리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등) ③ 형제자매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예시로 보는 지분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 되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라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단독(전부) 상속합니다.

유류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상황별 가이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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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