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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강제집행 — 판결받고도 안 갚을 때 압류·추심 절차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예금·급여·부동산 압류와 추심·전부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민사집행법
핵심 요약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 등)과 집행문을 갖추면,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로 재산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으로 이겼는데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
  • 상대의 재산 소재를 몰라 회수가 막힌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집행권원·집행문 준비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에게 송달됐음을 확인합니다(송달·확정증명).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확정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2. 2
    대상 재산 압류

    예금(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급여(1/2 범위 등 압류 제한 있음),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 등 상대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3. 3
    재산 파악·추가 조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법원이 재산목록 제출 명령),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파악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 입력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전자소송 감액 반영)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상대 재산 정보(계좌·직장·부동산)
예상 기간압류·추심 수주~수개월 · 경매는 더 소요
예상 비용집행 신청 인지/송달료·집행비용(회수 시 우선 충당)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급여·예금 등에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우니, 소 제기 전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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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별도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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