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 등)과 집행문을 갖추면,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로 재산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으로 이겼는데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
- 상대의 재산 소재를 몰라 회수가 막힌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집행권원·집행문 준비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에게 송달됐음을 확인합니다(송달·확정증명).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확정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2대상 재산 압류
예금(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급여(1/2 범위 등 압류 제한 있음),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 등 상대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 3재산 파악·추가 조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법원이 재산목록 제출 명령),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파악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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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상대 재산 정보(계좌·직장·부동산)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급여·예금 등에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우니, 소 제기 전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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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별도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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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