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산기

소송비용 계산기

근거: 민사소송등인지법 §2
일반 정보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000,000원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
인지대85,500원
송달료104,000원
합계(예납)189,500원
송달료는 사건유형별 예납 회수(소액 10회·단독/합의 15회)를 반영한 추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민사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이며, 승소하면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법 — 소가 구간별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정률 +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구간별 산식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 1천만~1억: 소가 × 0.45% + 5,000원
· 1억~10억: 소가 × 0.4% + 55,000원
· 10억 초과: 소가 × 0.35% + 555,000원

계산 후 100원 미만은 버리고, 전자소송이면 10%를 추가로 감액합니다(최소 1,000원).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당 5,200원 × 예납 회수입니다. 예납 회수는 사건 유형별 관례로 소액사건 10회, 단독·합의사건 15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피고 2명의 소액사건이면 2 × 5,200 × 10 = 104,000원입니다.

소가(청구금액)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가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소가에 따라 사건 종류가 달라져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그 이상은 단독·합의사건으로 분류되며 절차와 송달료 예납 회수가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이 유리한 이유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를 10% 감액받고, 집에서 서류 제출·열람·송달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소송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자·부대청구 등 청구 항목, 사건 유형, 예납 기준의 변동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시 법원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Q. 변호사 비용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만 계산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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