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심문 없이 상대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저렴한 절차입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차용증·거래내역 등으로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채권이 있는 경우
-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청구금액·이자·원인)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편리하며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 2송달·이의 여부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에게 송달합니다.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소송 이행이 필요합니다.
- 3확정·이의 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소액사건 등)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 입력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전자소송 감액 반영)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차용증·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카톡 등 대화 상대방 주소 소명자료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등을 고려하세요.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안 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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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더 간단·저렴하지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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