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3천만원 이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 → 이행권고결정(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 시) 변론 1회 중심 심리 → 판결 → 강제집행 순서이며,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대여금·보증금·미수금·손해배상 등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변호사 없이 직접(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리로) 소송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지만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단계별 절차
- 1소장 작성·제출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의 이자와 함께)와 청구원인(왜 받을 돈인지)을 적어 상대방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계산기 참고).
- 2이행권고결정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가장 빠른 해결 경로입니다.
- 3변론·판결
상대방이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끝내는 것을 지향하므로, 증거(차용증·계좌내역·문자 등)를 그날 모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판결이 선고됩니다.
- 4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 확정 또는 판결 확정 후에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놓치기 쉬운 주의점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고,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법원 허가로 소송대리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안내와 법원 양식으로 직접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과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더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처음부터 판결을 목표로 하는 정식(간이) 소송입니다.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