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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 — 나 홀로 소송 셀프 가이드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를 변호사 없이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소장 작성부터 이행권고결정·판결·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소액사건심판법
핵심 요약

소가 3천만원 이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 → 이행권고결정(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 시) 변론 1회 중심 심리 → 판결 → 강제집행 순서이며,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대여금·보증금·미수금·손해배상 등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변호사 없이 직접(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리로) 소송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지만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소장 작성·제출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의 이자와 함께)와 청구원인(왜 받을 돈인지)을 적어 상대방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계산기 참고).

  2.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가장 빠른 해결 경로입니다.

  3. 3
    변론·판결

    상대방이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끝내는 것을 지향하므로, 증거(차용증·계좌내역·문자 등)를 그날 모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판결이 선고됩니다.

  4. 4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 확정 또는 판결 확정 후에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 입력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전자소송 감액 반영)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소장(청구취지·청구원인) 차용증·계약서 등 증거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카톡 등 대화 상대방 주소 소명자료
예상 기간이행권고 무이의 시 약 1~2개월 · 변론으로 가면 수개월
예상 비용인지대+송달료(소가·당사자수에 따라 변동 — 소송비용 계산기 참고)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소가가 3천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단독사건이 되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대여금 등 채권은 원칙 10년, 상거래 등은 더 짧음)를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지니 기간을 확인하세요.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재산 파악·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 무료·공익 법률상담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정말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고,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법원 허가로 소송대리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안내와 법원 양식으로 직접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과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더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처음부터 판결을 목표로 하는 정식(간이) 소송입니다.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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