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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와 위약금 — 해약금·위약금, 얼마나 물어야 할까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계약금(해약금)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약정(손해배상 예정)과 과다 위약금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민법
핵심 요약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 착수 전이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되,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부동산·서비스·용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 계약서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계약금 성격 확인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2
    위약금 약정 검토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3
    협의·분쟁 대응

    위약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근거(실손해·거래 관행)를 제시해 협의하고,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소액소송으로 다툽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계약서(위약금·해지 조항) 계약금 지급 내역 해지 통지·대화
예상 기간협의 즉시 · 분쟁 시 조정/소송 수주~수개월
예상 비용분쟁조정 소액 · 소송 인지/송달료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이행 착수" 이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지급 등).
위약금이 과다하면 감액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손해가 더 크면 추가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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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걸었는데 취소하면 다 날리나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면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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