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처리 기준이 되고,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비자상담(1372)·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구매한 제품이 불량·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
- 판매자가 하자에도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하자 입증·요구
하자 부위·증상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구매 내역과 함께 판매자에게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합니다.
-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처리 방법(무상수리·교환·환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요구하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 3거부 시 분쟁조정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구매·결제 내역 하자 사진·영상 판매자와의 대화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단순 변심 환불(청약철회)과 하자로 인한 책임은 근거가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주장하세요.
하자담보책임은 기간 제한이 있으니 발견 즉시 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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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붙어 있어도 하자면 환불되나요?
하자로 인한 책임은 단순 변심과 다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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