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산기
계약·소비자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환불·교환·수리 요구하는 법

구매한 물건의 하자(불량)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환불·교환·수리 요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거부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민법
핵심 요약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처리 기준이 되고,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비자상담(1372)·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구매한 제품이 불량·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
  • 판매자가 하자에도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하자 입증·요구

    하자 부위·증상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구매 내역과 함께 판매자에게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합니다.

  2.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처리 방법(무상수리·교환·환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요구하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3. 3
    거부 시 분쟁조정

    판매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구매·결제 내역 하자 사진·영상 판매자와의 대화
예상 기간요구 즉시 · 분쟁조정 수주~수개월
예상 비용상담·분쟁조정 무료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단순 변심 환불(청약철회)과 하자로 인한 책임은 근거가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주장하세요.
하자담보책임은 기간 제한이 있으니 발견 즉시 통지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 무료·공익 법률상담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붙어 있어도 하자면 환불되나요?

하자로 인한 책임은 단순 변심과 다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수리·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