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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청약철회(환불) — 7일 이내 이렇게 하세요

인터넷·모바일로 산 물건을 환불받고 싶을 때,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권과 예외, 신청 방법, 환불 거부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구매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도 됩니다(일부 예외 제외). 판매자가 거부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캡처로 남기고 소비자상담센터(1372)·소비자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인터넷·앱·홈쇼핑 등 비대면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나지 않았고 환불받고 싶은 경우(단순 변심 포함)
  • 판매자가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라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7일 기간·예외 확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개봉 ▲주문제작 등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2. 2
    청약철회 의사 통지

    판매자(쇼핑몰)에 청약철회를 서면(문의·게시판·문자·메일)으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언제, 무엇을, 철회한다"를 남기고 캡처해 두세요. 7일 기간 내 "발송"하면 됩니다.

  3. 3
    반품·환불

    상품을 반송하고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4
    거부 시 대응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 입력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전자소송 감액 반영)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주문·결제 내역 상품 수령일 확인(배송조회) 청약철회 통지·캡처 상품 상태 사진
예상 기간청약철회 통지는 7일 이내 · 환급은 반환 후 3영업일 이내
예상 비용청약철회 무료 · 단순변심 반송비는 소비자 부담 가능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같은 안내가 있어도, 법상 청약철회권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가능).
7일은 "수령일"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내 "통지 발송"이면 되므로 늦지 않게 의사표시를 남기세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중개사(플랫폼)가 다를 수 있어, 청약철회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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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포장을 뜯었는데도 환불되나요?

단순 개봉만으로는 대체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위생상 재판매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품 하자·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반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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