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구매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도 됩니다(일부 예외 제외). 판매자가 거부하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캡처로 남기고 소비자상담센터(1372)·소비자분쟁조정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인터넷·앱·홈쇼핑 등 비대면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나지 않았고 환불받고 싶은 경우(단순 변심 포함)
- 판매자가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라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단계별 절차
- 17일 기간·예외 확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면 이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개봉 ▲주문제작 등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 2청약철회 의사 통지
판매자(쇼핑몰)에 청약철회를 서면(문의·게시판·문자·메일)으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언제, 무엇을, 철회한다"를 남기고 캡처해 두세요. 7일 기간 내 "발송"하면 됩니다.
- 3반품·환불
상품을 반송하고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4거부 시 대응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소액사건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놓치기 쉬운 주의점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장을 뜯었는데도 환불되나요?
단순 개봉만으로는 대체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위생상 재판매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품 하자·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반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