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②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③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④ 승소 후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계약(또는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전입신고·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미루는 경우
단계별 절차
- 1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 종료일·보증금액·반환 계좌·기한을 적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반환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연 5% 등) 청구 근거가 되고,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에서 3부(발송·수취·보관)로 접수합니다.
- 2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 후에는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3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집주인이 2주 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 4승소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경매·압류)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선변제 순위가 보전됩니다.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놓치기 쉬운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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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 임차인 확보는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즉시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부터 하면 안 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