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주택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고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단계별 절차
- 1갱신요구 기간·방법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회, 2년 보장).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 2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세입자에게 더 받고 싶다"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3부당 거절 시 대응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면 갱신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6항).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놓치기 쉬운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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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 진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회(2년) 보장됩니다. 그 이후의 갱신은 임대인과의 합의(묵시적 갱신 포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