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서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5%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는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갱신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월세를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 보증금을 월세로(또는 반대로) 전환할 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5% 상한 확인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서는 증액 청구가 종전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주임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 2초과 요구는 거부
5%를 초과하는 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님).
- 3보증금↔월세 전환은 전환율 적용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할 때는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대통령령 비율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전월세전환·보증금 계산기(추후 제공)나 분쟁조정위를 활용하세요.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종전 임대차계약서 갱신(예정) 계약 조건 전입·확정일자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5% 상한은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초과를 고집하며 계약을 안 하려 하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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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5%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5%는 "상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있을 때 최대 5%까지만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시세·협의에 따라 동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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