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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수리비 분쟁 —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일까

전월세 퇴거 시 임대인이 도배·장판·수리비를 요구할 때, 통상 손모와 임차인 과실의 구분,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공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민법
핵심 요약

세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만 원상복구 책임이 있고,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통상 손모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부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퇴거 시 임대인이 도배·장판·못자국·수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지 몰라 협의가 어려운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통상 손모와 과실 손상 구분

    햇빛에 의한 변색, 가구 자국, 자연스러운 마모 등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민법상 임대인 부담이 원칙). 반면 흡연·반려동물·부주의로 인한 오염·파손 등 고의·과실 손상은 임차인이 복구합니다.

  2. 2
    입주 시 상태 증거로 대응

    입주 당시 사진·영상이 있으면 원래부터 있던 하자와 임차 중 손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현재 상태도 촬영해 두세요.

  3. 3
    부당 공제 시 반환 청구

    임대인이 통상 손모나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근거·견적을 요구하고 부당한 부분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소액소송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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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임대차계약서(특약 확인) 입주·퇴거 시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 보증금 공제 내역
예상 기간협의 즉시 · 분쟁 시 조정/소송 수주~수개월
예상 비용분쟁조정 소액 · 소송 시 인지/송달료(계산기 참고)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과도한 특약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시·퇴거 시 상태 사진이 없으면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항상 촬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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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도배·장판은 무조건 새로 해줘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도배·장판 교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크게 훼손됐다면 그 부분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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