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세입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만 원상복구 책임이 있고,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통상 손모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부당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퇴거 시 임대인이 도배·장판·못자국·수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지 몰라 협의가 어려운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통상 손모와 과실 손상 구분
햇빛에 의한 변색, 가구 자국, 자연스러운 마모 등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민법상 임대인 부담이 원칙). 반면 흡연·반려동물·부주의로 인한 오염·파손 등 고의·과실 손상은 임차인이 복구합니다.
- 2입주 시 상태 증거로 대응
입주 당시 사진·영상이 있으면 원래부터 있던 하자와 임차 중 손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현재 상태도 촬영해 두세요.
- 3부당 공제 시 반환 청구
임대인이 통상 손모나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근거·견적을 요구하고 부당한 부분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소액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소가 입력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전자소송 감액 반영)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임대차계약서(특약 확인) 입주·퇴거 시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 보증금 공제 내역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과도한 특약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시·퇴거 시 상태 사진이 없으면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항상 촬영해 두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 무료·공익 법률상담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공익 창구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대리·알선이 아닌 안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도배·장판은 무조건 새로 해줘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노후로 인한 도배·장판 교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크게 훼손됐다면 그 부분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