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5년, 물품대금·임금 등 단기 시효 존재). 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상대의 승인(일부 변제·확인) 등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빌려준 돈·미수금을 오래 받지 못해 시효가 걱정되는 채권자
- 오래된 채무의 청구를 받아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채권 종류별 시효 확인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음식대금 등은 더 짧은 단기 소멸시효(1~3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채권 성격을 확인하세요.
- 2시효 중단 조치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 또는 상대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각서)으로 시효를 중단(리셋)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3시효 완성 시 대응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차용증·거래내역 최종 변제·연락 기록 내용증명·소송 자료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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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 시효가 안 넘어가나요?
단순 최고(독촉)는 6개월 내 소송 등으로 이어져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복 발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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