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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중단하나

대여금·물품대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일반 10년·상사 5년·단기 시효)과 시효 중단 방법(청구·압류·승인)을 정리했습니다.

검수 생활법률 편집팀··3분 읽기근거 민법
핵심 요약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일반 채권 10년, 상행위 5년, 물품대금·임금 등 단기 시효 존재). 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상대의 승인(일부 변제·확인) 등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빌려준 돈·미수금을 오래 받지 못해 시효가 걱정되는 채권자
  • 오래된 채무의 청구를 받아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1. 1
    채권 종류별 시효 확인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음식대금 등은 더 짧은 단기 소멸시효(1~3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채권 성격을 확인하세요.

  2. 2
    시효 중단 조치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 또는 상대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각서)으로 시효를 중단(리셋)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3. 3
    시효 완성 시 대응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차용증·거래내역 최종 변제·연락 기록 내용증명·소송 자료
예상 기간시효 임박 시 즉시 조치 필요
예상 비용가압류·소송 인지/송달료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이어져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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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 시효가 안 넘어가나요?

단순 최고(독촉)는 6개월 내 소송 등으로 이어져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반복 발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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