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가중 처벌되며, 모욕은 친고죄(고소 필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증거를 캡처·보존해 고소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온라인 게시글·댓글·단톡방 등에서 허위사실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
- 유포된 내용으로 실제 명예·평판 피해를 본 경우
STEP BY STEP
단계별 절차
- 1명예훼손·모욕 구분
"○○가 이런 잘못을 했다"처럼 구체적 사실 적시로 명예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없이 "쓰레기 같은" 등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불특정·다수 인식 가능)이 요건입니다.
- 2증거 보존
게시글·댓글·대화를 URL·작성일시가 나오게 캡처하고, 삭제 전에 보존합니다. 작성자 특정을 위해 화면·아이디·게시판 정보를 함께 남깁니다.
- 3고소·절차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PREPARE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게시글·댓글 캡처(URL·일시) 작성자 정보(아이디 등) 피해 정황 자료 고소장
CAUTION
놓치기 쉬운 주의점
모욕죄는 친고죄로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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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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